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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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모든 레지스트라는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 정책("UDRP"라고도 함)을 따라야 합니다. 이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상표 기반 도메인 이름 분쟁은 레지스트라가 도메인 이름을 취소, 일시 중지 또는 이전하기 전에 합의, 법원 소송 또는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악의적인 도메인 이름 등록(예: 사이버스쿼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분쟁은 상표권 보유자가 승인된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업체에 불만을 제기하여 개시하는 신속한 행정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상표 소유자는 (a) 도메인 이름 보유자에 대해 적절한 관할 법원에 불만을 제기하거나(해당하는 경우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대물 소송 제기) (b) 악의적인 등록의 경우 승인된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업체(아래 목록 및 링크 참조)에 불만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문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 정책 – 이 정책은 모든 레지스트라에게 적용됩니다. (등록 데이터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2024년 2월 21일에 업데이트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2024년 8월 21일부터 이 업데이트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2025년 8월 21일보다 늦지 않게 시행해야 합니다.)
- 이전 버전:
-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 정책(발효: 1999년 10월 24일 ~ 2025년 8월 20일)
-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 정책의 규칙 – 이 규칙은 모든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업체에 적용되며, 각 제공업체의 부칙에 의해 보완됩니다. (등록 데이터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2024년 2월 21일에 업데이트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2024년 8월 21일부터 이 업데이트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2025년 8월 21일보다 늦지 않게 시행해야 합니다.)
- 이전 버전:
-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 정책의 규칙(발효: 2015년 7월 31일 ~ 2025년 8월 20일)
-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 정책의 규칙(발효: 2010년 3월 1일 ~ 2015년 7월 31일)
- 보관된 규칙 – 2010년 2월 28일 또는 그 이전에 제기된 소송 절차에 대해 발표된 규칙의 이전 버전
- 승인된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업체 목록
-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승인 과정 관련 정보
정책에 따라 개시된 소송 절차에 관한 정보
정책 관련 기록 문서
연표
직원 보고서
- 통일 분쟁 해결 정책 시행 문서에 관한 직원 보고서(1999년 9월 29일)
- 통일 분쟁 해결 정책 시행 문서에 관한 두 번째 직원 보고서(1999년 10월 24일)
제안된 시행 문서(1999년 9월 29일에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해 게시됨)
-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 정책 초안(1999년 9월 29일)
-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 정책의 규칙 초안(1999년 9월 29일)
공개 의견 제출(의견 수렴 기간: 1999년 9월 29일 ~ 10월 13일)